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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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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차례

 

0. 선거법 개정

1. 국회의원의 종류

2. 기존의 비례대표제

3.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4. 선거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a.k.a.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음 글의 차례

 

[5~8]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빛을 발하는 경우

5.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6. 소수 정당이란?

7.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8. 정리

 

[9~11] 위성 정당? 비례 정당? 

9. 들어가며

10. 비례 정당? 위성 정당?

11. 비례 정당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글에 등장하는 모든 예시는 실제 정당들과는 무관한 가상의 정당들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0. 선거법 개정

2019년 12월 27일, 혼란 속에서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는 크게 아래 두 가지이다.

 

i) 만 18세에게도 투표권 부여

ii)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뭔지 국민에게 이해시키려는 시도는 결여된 채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데 집중한 덕에 많은 사람들이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나도 글을 써 더 확실히 이해해야겠다 싶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국회의원의 종류

선거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의 종류부터 짚고 넘어가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뉜다.

 

i) 지역구 의원

ii) 비례대표 의원

 

총선 투표를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정당별 후보 중 한명에 투표(1투표)하고, 또한 그와는 별개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2투표)한다. 서울 종로구의 거주민이라면, 후보로는 수박당 홍길동 후보에 표를 주고, 정당으로는 감귤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수박당 홍길동 후보와 같이 당선된 사람이 지역구 의원(1투표)이고, 정당 득표율(2투표)에 따라 의석이 분배되는 국회의원이 바로 비례대표다.

 

예를 들어 전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 의원이 200석(1투표)이라면, 나머지 100석은 비례대표들의 의석으로, 득표율(2투표)에 따라 각 정당에 고르게 분배된다. 

 

 

2. 기존의 비례대표제

이제 선거제도를 논할 준비가 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한다.

 

바로 위에 든 예시를 계속해서 사용해보도록 하자.

전체 국회 의석수는 총 300석이고, 그중 지역구 의원이 200석(1투표)이다. 우리의 가상 예시 속엔 수박당, 감귤당, 참외당 이렇게 세 정당이 존재하고, 그 당에선 각각 1투표 지역구 선거로 80석, 100석 그리고 20석을 가져갔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지역구를 제외하곤 100석이 남는다.

그 남은 100석에 대하여, 2투표로 추려진 정당 득표율에 의해 그 비율만큼 찢어 가져간다.

- 정당 득표율이 50%인 수박당은 비례 100석 중 50%에 해당하는 50석

- 정당 득표율이 40%인 감귤당은 비례 100석 중 40%에 해당하는 40석

- 정당 득표율이 10%인 참외당은 비례 100석 중 10%에 해당하는 10석

을 각각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는 방식이 대한민국의 기존 비례대표제였다. 이건 쉽다.

 

 

3.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몇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격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가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를 벤치마킹해 만든 것이 바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럼 독일은 어떤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을까? 다시 예시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의 기존 방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니,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 사이의 직접적 연동률이 0%이다.

반면 독일의 방식은 이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당의 의석수를 가져간다.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니, 연동률이 100%이다.

우선,

- 정당 득표율이 50%인 수박당 전체 300석 중 50%에 해당하는 150석

- 정당 득표율이 40%인 감귤당은 전체 300석 중 40%에 해당하는 120석

- 정당 득표율이 10%인 참외당 전체 300석 중 10%에 해당하는 30석

그 당의 최종 의석수로서 정해진다.

그리고 그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로 선출된 의석 수를 뺀다.

- 수박당은 전체 150석 중 지역구 80석을 뺀 70석

- 감귤당은 전체 120석 중 지역구 100석을 뺀 20석

- 노란당 전체 30석 중 지역구 20석을 뺀 10석

비례대표로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정당별 국회의원 수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 선거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a.k.a.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다. 그럼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번에 통과된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체 뭘까? 한 마디로, 기존의 방식과 독일의 비례제의 절충안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를 대한민국의 입맛에 맞게 조정한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이번엔 좀 복잡할 수 있다. 집중하고 예시를 보자.

 

<위에서 본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제>

앞서 본 독일의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수를 찢어 갖고, 그 정당별 총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과정까지는 독일의 비례제와 한국의 비례제가 같다. (붉은 선 왼쪽까지는 위의 표와 아래의 표가 같다)

 

i)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찢어 나눠 갖는다.

ii)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다 (여기까진 독일의 방식과 같다. 붉은 선 왼쪽까지는 그 위의 표와 같음을 확인하라.)

iii) 그 뺀 값을 2로 나눈다. 그리고 나눈 값을 각 정당 비례대표로 배분한다. (편의상 비례대표 1로 칭하겠다) 독일의 연동률이 100%였던 반면,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은 100/2%, 즉 50%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앞에 '준'자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 마디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1의 의석 수는 독일의 비례제의 절반인 것이다. 계속해서 집중해보자.

이 방법대로 의석 수를 계산하면, 50석이 남는다. 이 50석은 편의상 비례대표2로 칭하겠다. 이 남은 50석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비례대표제처럼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에서 찢어 갖는다.

iv) 남은 50석은 정당 득표율대로 찢어 갖는다.

- 정당 득표율이 50%인 수박당 남은 50석 중 50%에 해당하는 25석

- 정당 득표율이 40%인 감귤당남은 50석 중 40%에 해당하는 20석

- 정당 득표율이 10%인 참외당 남은 50석 중 10%에 해당하는 5석

비례대표2로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v) 비례대표1 + 비례대표2 = 정당의 총 비례대표 의석 수가 된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엔 중요한 제한사항이 한 가지 더 들어간다. '연동형 캡'이라는 제한사항인데, 비례대표1의 최대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예시에선 비례대표 1의 총 의석수가 50석이니,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항목은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굳이 이 예시에 넣어 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단 그냥 과감히 제외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차후 글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실 위 표만 봐서는 세 선거제도의 차이점을 단번에 식별하기가 어렵다. 총의석수를 비교해보아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결국 지역구를 탄탄히 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비교 대상에 소수 정당이 들어간다면 말이 달라진다. 이미 머리가 아플 테니 소수 정당 관련 내용은 다음 글에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빛을 발하는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글의 차례 0. 선거법 개정 1. 국회의원의 종류 2. 기존의 비례대표제 3.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4. 선거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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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정당? 비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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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려 노력하였으나, 어찌 글을 읽고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습득을 넘어 정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밑바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왜 아직까지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왜 '비례 정당'이니 '위성 정당'이니 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글을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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