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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빛을 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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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의 차례

 

[0~4]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0. 선거법 개정

1. 국회의원의 종류

2. 기존의 비례대표제

3.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4. 선거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a.k.a.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음 글의 차례

 

[9~11] 위성 정당? 비례 정당? 

9. 들어가며

10. 비례 정당? 위성 정당?

11. 비례 정당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글의 차례

 

5.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6. 소수 정당이란?

7.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8. 정리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글에 등장하는 모든 예시는 실제 정당들과는 무관한 가상의 정당들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5.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앞선 글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국민들은 그 정당을 지지하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6. 소수 정당이란?

소수 정당은 '군소 정당'이라고도 불린다.

그럼 대체 무슨 당을 소수 정당 혹은 군소 정당이라고 하는 걸까? 무언가 명확히 내려진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자료 출처 : REALMETER

위 표를 보자. 각 정당별 지지율을 나태난 실제 여론조사 결과이다. 파란색과 붉은색은 '거대 정당'임이 자명하다. 거대 정당은 중요하다. 이들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광범위하지만 얇게 접근해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층을 확보한다. 이들은 사회의 커다란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소수 정당은 '뚜렷한 목소리'를 토대로 '명확한 지지층'을 확보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 노동당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노동당이 '환경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반대로 녹색당도 '환경 보호'를 주장하지, '기독교인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경 보호'를 주장해 그들의 표를 얻는 집단이 바로 녹생당이고, 노동당이고, 여성당이며 이들 모두가 소수 정당이다. 거대 정당이 중요한 만큼 소수 정당도 중요하다.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국회에 진출할 때, 우리 사회가 진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7.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럼 대체 무엇이 어떻게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인지 자세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앞선 글에서 연결되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글과 같은 예시를 사용하겠다.

위 표는 이전 글에서 사용한 정당이 3개일 경우를 보여주는 표이다. 이해가 안 된다면 전 글을 보고 오면 된다.

아래 표는 위 3강 체제 사이에 자그마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를 내는 베리당라는 소수 정당이 추가된 상황의 표이다. 이 베리당은 수박당이나 감귤당처럼 튼튼한 지역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쳐 적은 양이지만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으며,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4%를 달성했다.

 

그럼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앞선 글에서 살펴본 방식대로 '기존 비례제'에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리고 '선거법 개정 후 한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소수정당 의석 수를 각각 살펴보자.

 

 a) 선거법 개정 전 기존 비례대표제도에서의 소수 정당 의석 수

기존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초록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석을 챙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표를 보자.

국민의 4%가 베리당을 찍었다. 하지만 의석 수는 총 300석 중 4석으로, 비율로 계산해 본다면 약 1.7%가량밖에 안된다. 4%가 찍었다면, 그 4%가 의석 수에도 반영되야하지 않을까? 4% 중 1.7%의 의견만이 의석 수에 반영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머지 2.3%의 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표들을 정치적 용어로 '사표'라고 칭한다. 투표 인구가 약 3,0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예시에서 약 70만 표의 '사표'가 발생한 것이다. 내 목소리를 국회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소수 정당인 베리당을 찍은 이 70만 명은 억울하다. 

 

b)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소수 정당 의석 수

정당 득표율은 표a와 같지만, 의석 수는 3배 늘어난 12석을 챙긴다.

기존의 방식(a)과는 달리, 모든 정당에서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4%가 찍었고, 4%의 의석 수를 가져갔다.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 수를 결정한다. 유권자들도 편하다. 선거철마다 '어떻게 투표해야 내가 지지하는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지하는 당을 찍고 그 당이 득표율을 얻으면, 자동으로 그에 비례해 의석 수가 생기는 것이다. 

 

c)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소수정당 의석 수

개정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8석을 챙길 수 있다. 4석과 12석의 정확한 절반이다.

 

앞선 글에서  기존의 방식과 독일의 비례제의 절충안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하였다. 3당 체제에서의 예시는 무슨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듯 보였지만, 예시를 통해 보니 소수 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8. 정리

2편의 글을 통해  대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보겠다.

 

- 기존의 비례대표제도는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대로 찢어 갖는 방식으로, 국민이 던진 표들 중 일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사표의 가능성)이 있다.

-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 수에 반영된다.

- 위 둘의 절충안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의석 수와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 비례대표제의 연동률(독일 100%, 한국 50%)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의견 반영률이 높아지며,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최근 '위성 정당' 혹은 '비례 정당'이라는 키워드가 뜨거운 감자이다. 다음 글에선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위성 정당이 대체 뭔지, 왜 그렇게 난리인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

 

위성 정당? 비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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